(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난해 11월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남편이 여성과 부딪히자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담겼다.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에서 남편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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