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이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법무부에서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불법체류가자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통보면제 대상범위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 또는 시내 각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 신고 및 가까운 지인이나 제삼자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중요 범죄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면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당연히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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