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 촉구

검찰에 영장기각 대책도 요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일부 사건에만 집중돼 있고,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키코(KIKO) 피해자나,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노조, 철도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많은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았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통상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고발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절차”라며 “사법농단과 관련한 상당수의 사건들에 현재까지 참고인조사를 비롯한 소환통지나 일정협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양승태를 정점으로 법원행정처라는 합법적인 틀로 가장한 헌정파괴세력, 사법농단세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고 박탈당한 고소·고발인은 현재의 수사 진행 과정에 답답함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면서 “불안함과 억울함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침해상태를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찰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한 사건, 한 사건을 철저하고 심층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대면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소장 등 서류만을 통한 피상적 사안의 이해에서 벗어나 사태의 본질에 보다 정치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변은 수사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수사상황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요청사항 전달을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등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변은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서 법원이 계속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조지훈 변호사는 “유해용 전(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보는 법원의 태도는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체제 법원의 진상규명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기각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고 실체적 진실을 위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검찰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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