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이 12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서 전(前)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이 12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서 전(前)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의협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

의협 “한의학, 일제강점기 유산”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한의정 협의체’ 폐기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맞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한의협은 서울 가양동 협회 사무실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한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한의협은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의협에서 발표한 ‘전(前)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해 의협과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나, 의협의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의협 측에서 의료일원화라는 큰 주제로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며 “하지만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정작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 12월 교육 통합과 기면허자에 대한 면허 통합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이 도출됐으나 중단됐다. 이후 다시 진행돼 지난해 12월에 1차 회의가 열렸다.

최 한의협 회장은 지난 8월 31일에 제7회 협의체 논의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내부 회원 설득을 위해 두 차례 문구 수정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한의계 내부에서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의협 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9월 5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합의문 파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한의사들은 ‘통합의료’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복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넘길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후속연구 즉각 실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지난 10일 ‘전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서 “한방은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며 “한방의 폐해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봉침 쇼크로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의협에 속한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로 발생한 부작용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협의체에 참여하며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한의협회장이나 주무이사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장이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의정 협의체에서 제시된 안은 실무협의자들 간 정부에서 임시안을 만들어 각자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원칙적으로 해당 합의문 임시안은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불가로 입장을 낸 임시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가보험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과 의협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 3년간 의료일원화로 손잡았던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다시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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