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9.12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9.12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통 고용안정·처우개선
경비원 225·청소원 274·특수통학실무 6명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567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14)를 구성, 지난 4~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각급기관과 학교 용역근로자 660명 중 567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종별 정규직 전환은 경비원 225, 청소원 274, 특수통학실무사 6명이며 사감 6명은 올해 111일부터,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45명과 특수종일반강사 11명은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31일에 특별 채용한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도 시교육청의 채용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 받은 자 공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 채용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주요 합의 내용은 경비원과 청소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외 직종은 60세로 한다.

정년 미달자와 초과자의 유예기간은 경비원과 청소원 경우 전환기준일 현재 62세는 퇴직 후 1, 63세는 퇴직 후 2, 64세는 퇴직 후 3, 65세는 퇴직 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66~70세는 4, 71~75세는 3, 76~80세는 2, 80세 이상은 1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했다. 특수통학실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특수종일반강사 직종 60세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또 경비원 청소원에 한해 정년초과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체계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최저임금과 급식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4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된다.

미전환된 93명의 용역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 91명은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설물관리원 1명은 자진 퇴사했고 전산원 1명은 전환 미희망자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과 학교에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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