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및 환수 현황. (출처: 이태규 의원) ⓒ천지일보 2018.9.12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및 환수 현황. (출처: 이태규 의원)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가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도 1073억원에 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와 금액은 19만건, 1073억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건수와 금액은 18만 7400여건,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건수와 금액은 2561건, 44억 8200만원이었다.

연도별 과오급금 결정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1만 4500건, 81억 1400만원에서 2017년 2만 5280건, 110억 6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에 이미 1만 1995건, 58억 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 사항의 신고 지연과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돼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과오급금을 영영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간 972건에 이르며 이는 총 11억 2900만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8300만원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이 환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위기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와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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