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물.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 2018.9.12
불법 어획물.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 2018.9.12

12일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개최

기관 간 협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12일 오후 2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책회의는 다가오는 10월 동해안 오징어 조업 시기를 맞아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 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돼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 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 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 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조 조업 외에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 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 공조 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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