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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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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