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후 퇴진 명령을 받았던 검사가 최근 복직해 자신의 옛 상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모 지청장과 김모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검사가 퇴출당할 당시 박 지청장은 해당 지검의 부장검사였고, 김 전 고검장은 지검장이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2014년 7월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해 말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당시 상관이던 박 지청장 등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자신이 검토했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묵살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당한 과정이 부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해 4월 복직했다.

그는 복직 이후 대검찰청에 자신의 해고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 관련 사건이 안양지청에 계류된 상황에서 박 검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당시 상관들은 그에게 게시판 글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재수사 요청 사건도 실제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의견까지 반영해 불기소한 사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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