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에서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에서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행안부 “정부 추천인 배분위원회에 참여 방침”

구호협회, 추가적 법 개정은 자율성·독립성 침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재해 연금 등 의연금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불순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에서 “재해구호법과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서 국가를 배제시킨 것은 자발적인 성금이 국가가 자의적인 의도나 세금처럼 쓰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선진국 어디를 봐도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관리를 하는 순간, 세금과 합산이 돼서 세금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협회의 의연금 배분과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위원회에 정부 추천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협회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구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가 법 개정을 나선 주된 이유로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 등으로 불거진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한 몫하고 있다.

앞서 올 초에도 행안부가 협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추가적인 법 개정은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희 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연금품 배분은 물론이고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해 왔다. 또 올 초에는 지난 5년간의 일들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현행 재해구호법 제26조는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 관리·운용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장과 협의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협회는 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운영비 사용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해 이미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이렇게까지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배분위원회의 인사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더 이상은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가 재난 관련 사태를 모두 다 처리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구호협회가 대등한 협력 관계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대규모 복합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또는 민·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재해구호와 국민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61년 국내 첫 민간모금기구로 설립된 단체로 재난 발생 시 성금 모금과 배분, 구호물품 지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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