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정기총회 둘째날인 11일 회무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세습금지법(목회자대물림방지법) 관련 102회기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투표로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 총대들은 재석 수 1360명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정기총회 둘째날인 11일 회무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세습금지법(목회자대물림방지법) 관련 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 총대들은 재석 수 1360명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정기총회 둘째날인 11일 회무처리를 진행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둘러싼 총회대의원(총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가열됐다.

일명 세습금지법(목회자대물림방지법) 관련 102회기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놓고 총대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 관련) 제28조 6항 1, 2호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삭제·추가·보완’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수 시간의 토론이 이어지자 의장인 림 총회장은 총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헌법위 보고 채택 여부를 진행했다.

림 총회장은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찬성하는 총대는 O표를, 반대하는 총대는 X를 표시해 달라”고 했다.

총회 의장단은 5시 20분 투표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총대들은 재석 수 1360명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에 관해 부결시켰다.

교단 안팎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을 우려하는 총대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본회의에서 다뤄질 ‘총회재판국의 세습 판결 재심안’을 두고 총대들이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7시 회무처리가 다시 속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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