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h수협은행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Sh수협은행) ⓒ천지일보 2018.9.11
11일 Sh수협은행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Sh수협은행)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11일 시행했다.

‘Sh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한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세부적으로 반영돼 있다.

수협은행은 11일 전 임직원의 윤리준칙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영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동빈 은행장은 “Sh수협은행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이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Sh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한편 Sh수협은행은 올초 고객 중심의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단을 ‘금융소비자보호단’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프로슈머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금융소비자피해보상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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