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이영진·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맹공’
이영진 판결사례 두고 “따뜻하고 인간적 판결 맞나” 지적
이은애 후보자엔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냐” 공방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11일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이영진·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란히 열렸지만 지명자가 각각 야권과 대법관으로 달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결과 정책질의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사전 판단된 만큼 사형제 폐지문제와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거나 법원 내 특정 단체 활동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재판을 추구해 왔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판결 사례와 가습기살균제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면서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힘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작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2015년 부상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당시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 의원은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할 때 약관의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판결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 ‘그런 취지대로 판결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도 “대법원에 가서 (해당 판결이) 바뀌기는 했지만 추후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금융소비자의 문제, 더 크게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의 관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내린 가습기살균제 판결을 언급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고 글로벌 기업 임원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많은 국민이 관련자의 엄벌과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의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를 기대했지만, 후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해서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자와 관련한 코드인사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등의) 소속 단체 활동자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냐”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거리를 뒀고 야당 의원의 “(우리법연구회 등에) 소속이 된 적이 있느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이 후보가 선정된 만큼 야권의 적극적 ‘방어’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목록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자료들을 봐도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며 헌재의 장기미제 사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타당성 등을 질의했다.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 등 공방이 거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사례에서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도 “정확한 해명과 사과는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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