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1369억원 기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 300만원, 2015년 1197억 9100만원, 2016년 1333억 5000만원, 2017년 1743억 60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7월까지 1369억 6200만원을 기록 중인데, 이 추세로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반입 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자진신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 제도는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 1500만원, 2016년 1048억 1500만원, 2017년 1455억 18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현재 7월까지 1195억 8700만원을 기록 중이다. 미신고 적발금액은 2015년 325억 7600만원, 2016년 285억 3500만원, 2017년 288억 4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별 순위와 과세가격을 보면 유명상품 핸드백이 6만 2337건 803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해외 유명상품 시계(1만 5052건, 220억 3900만원), 기타신변잡화(1만 3847건, 138억 5100만원), 와인(9470건, 6억 7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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