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11일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인사청문 과정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 모두 8차례나 된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 6200만원에 구입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1억 8100만원으로 적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행법 위반,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인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맡겨놓았는데 (주소지 이전을)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사적이익 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투기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답하고 자녀 학군 연관성에 대해서도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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