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출처: SBS)
도도맘 (출처: SB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의 징역형에 대해 언급했다.

신동욱 총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이라며 “우파의 돌아온 저격수 하루만에 저격 당한 꼴이고 도도맘의 저주 꼴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감 자만심이 화를 부른 꼴이고 하버드 법대식 과유불급 꼴이다. 강철멘탈의 자충수 꼴이고 법꾸라지의 자가당착 꼴이다. 덮어 씌우고 빠져나가겠다는 꼴이고 소인배의 민낯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은 첫 재판 당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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