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영장기각 이후 파기 여부 파악

법원, 청구한 영장 2차례 기각

윤석열 “엄정한 책임 묻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 문건을 빼낸 유해용 전(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문건 대부분이 파기된 것으로 파악된 후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전날 제한된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됐다. 불법 반출된 대법원 문건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법원은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검토 문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파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의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 자료 다수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영장을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날 대부분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해 온 대법원 문건은 첫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파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회수를 시도하던 대법원은 전날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전달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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