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무조건 병원격리 시켰던 의심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됐다.

11일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소개’를 살펴보면 의심환자 격리방법에 대해 병원 격리가 원칙이나 연관성이 낮은 의심환자일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중동방문자 중 낙타 접촉이나 낙타 생우유·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의심 또는 확진환자 접촉이 있는 자는 제외되고,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정신적 장애와 같은 기저질환자, 노인이나 영유아 등 돌볼 대상자가 있는 자, 강력한 입원거부로 협조가 불가능한 자만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자가 격리가 가능한 곳은 의심환자가 단독 사용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방으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또 돌봄자 또는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 격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의심환자별 대응절차를 검토한 결과 외국에 비해 엄격한 격리 기준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최신 연구결과와 국외지침 개정에 따라 대응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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