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 (제공: 여성가족부)
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 (제공: 여성가족부)

피해청소년 24명 중 20명 ‘유흥비 목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1 지난 6월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단속팀은 일부 채팅앱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팀은 대상 청소년 A(13)양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 청소년 B(15)양을 특정·적발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채팅앱 ‘××’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문구를 보내 남성을 모집했다. A양이 현금 4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5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일선 경찰과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43명(2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청소년 포주’라 불리는 청소년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는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의 범행 이유로는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서(20명)”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 이 외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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