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1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비용 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이로써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규정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의 실효성 문제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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