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출처: SBS)
도도맘 (출처: SB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은 첫 재판 당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최후 변론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형 이후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 강용석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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