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8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올 8월 말 기준 피해액은 2631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된 계좌)은 2만 68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연령별로 피해액을 보면 20·30대는 425억원, 40·50대는 996억원, 60대 이상은 350억원이었다.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은 70.7%이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였다.

정부기관 사칭형에서는 여성과 고령층에서 피해가 증가했다. 여성의 피해금액(363억원)은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나 증가했다.

대출빙자형에선 남성과 40·50대의 피해가 컸다. 남성의 피해 비중(59.1%)이 여성(40.9%)보다 18.2%포인트(p) 컸으며 연령별에선 40·50대의 피해금액은 가장 큰 비중(67.2%)을 차지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회사와 협업해 AI(인공지능)앱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 탐지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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