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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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2018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물가인상 품목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 거래신고 접수, 추석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단체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모니터를 운영해 매주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추석 성수품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시에서는“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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