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2018.8.3

환자, 아내에게 “마스크 챙겨서 마중 나와라”

검역관의 복용 약 있냐는 질문에 “약 없다”

병원 이동에 아내 차 아닌 리무진 택시 이용

네티즌 “가족만 챙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A(61)씨가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드러나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만약 A씨가 일부러 숨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A씨는 쿠웨이트 비행기를 타기 전 국제전화로 서울삼성병원에 있는 지인인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의사는 A씨가 쿠웨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기침, 발열, 인후통 등에 대한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답했고, 의사는 A씨에게 검은 변이나 다른 증상들이 있어 장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재한 메르스 대응 관련 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이 밝힌 A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화계통을 의심했던 A씨는 마중 나올 아내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타고 온 자가용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리무진 택시를 이용해 아내와 따로 이동했다.

이에 박 시장도 회의에서 “환자가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결과를 추적해보면 분명히 비행기 안에서도 열이 있었을 것이고, 기침이나 호흡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쿠웨이트에서 병원에 갔을 때 약과 수액을 처방 받았지만 A씨는 공항 검역대에서 검역관에게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약을 복용했음에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현행 검역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는 사람이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들렀던 쿠웨이트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메르스 오염지역 명단에서 빠져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 2016년 8월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약 2년간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중동에서 메르스 오염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확진환자가) 입 다물 상황이 아닌데 이기적인 것 아닌가. 가족만 소중하고 남이야 전염병 걸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 “본인이 인지한 상황에 입국한 것이라면 메르스 관련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야하는 것 아니냐” “의심환자가 검역관에게 귀띔만 해줬어도 리무진 택시 기사나 휠체어 도우미 등 밀접접촉자 여러 명은 구할 수 있었을 듯” 등 A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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