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대로에 설치한 천막 본부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대로에 설치한 천막 본부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대법원,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적용 ‘부당’ 판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건설노동계가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야근을 당연시하는 공짜 노동을 불러왔고,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대로 천막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장시간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포괄임금제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30.1%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대로에 설치한 천막 본부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9.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대로에 설치한 천막 본부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9.10

그간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근로계약 시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버림으로써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는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져 휴일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발언대에 나선 한 노조원은 “지난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노동자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며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돼 있는 휴일을 뺏어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많은 사업자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노동자들을 속여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는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의 고통과 휴가 없는 일상 등 사용자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는 지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든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된다”며 “당장 (포괄임금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노조는 광화문광장 앞에 천막 본부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각 지부 조합원들은 돌아가며 임금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과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연일 릴레이 농성 중이다. 일부 노조원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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