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가이드북이 배포됐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해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와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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