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1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1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시민에게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배성민 의원은 1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화상경마장이 개장 초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400m 이상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주변의 주거지역 확장으로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며 “주변의 불법 주차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에 마사회 화상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환경 문제,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발생, 유흥시설의 집단화,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민에게 안정적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70만 천안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사회 화상경마장 반경 1㎞ 내에는 개별 주거지를 제외하고 25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10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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