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영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이혼은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고,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스스로에게 달려있고, 부부문제는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혼을 결심하기 전 신중한 고민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막상 이혼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막막해하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말한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결만 생각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였을 동안 함께 한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예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의 법률문제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문제는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타당하게 주장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부부들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알맞은 이혼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는 앞선 1~5호의 이혼사유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구체적인 이혼소송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수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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