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0

200억 개인별장에 쓴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개인 별장 건축비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40분쯤 담 회장은 경찰에 출석해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혔고,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정확한 용도, 담 회장의 설계와 건축 관여 여부, 담 회장이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한 뒤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올해 4월쯤 관련 첩보를 파악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갖추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오리온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며,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이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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