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평화협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유엔사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전에 유엔사 해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유엔사는 UN안보리 결의(1950. 7. 7, S/1588호)에 의거 설치됐다. 유엔사의 고유임무는 한반도에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정전협정의 이행을 준수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UN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은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을 정전협정 대체문제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공고한 평화체제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사 해체 시 주일 UN기지 주둔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유엔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엔사는 평시에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한국방위에 대한 UN참전국들의 지원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UN군 전투수행체제 유지로 UN참전부대의 즉각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보장하는 순기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엔사를 해체해야 할 경우에는 ①한·미 합의 후 UN안보리 결의안 제출 ②UNC 관련 협정의 개정 ③UNC 파견 장교단과 행정 및 의장요원 철수 ④주한미군사령관의 UN군사령관 겸직 해제 ⑤UNC 후방사령부 기능 상실과 관련해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해 미·일 간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유엔사 해체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이에 수반되는 관련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북한 측과도 군사정전위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반드시 북한의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에 대한 ‘UN안보리 보장 의결’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앞으로 평화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유엔사 해체문제가 단순히 평화협정과 연계된 사안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는 동북아의 안정과 유사시 한반도 평화의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국가안보전략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큰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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