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해용 전(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떠나면서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통진당 사건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유출한 기밀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발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회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대법원 기밀자료를 어떤 경위로 반출하게 됐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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