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관계를 검토한 결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했고,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사측에 직접 고용 시지를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수백억원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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