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근처 상도유치원 건물이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근처 상도유치원 건물이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다. ⓒ천지일보 2018.9.7

유치원 측, 건물 안전 수차례 민원 제기

구청 “심각한 상황에만 개입할 수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가산동 ‘땅꺼짐 사태’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김해룡 동작구청 건축과장은 지난 7일 상도동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한 재난현장 통합지원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측에서 요구한대로 해 드렸고 그에 따른 감리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을 공사관계자에 즉시 통보해 보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유치원 측에서 건물의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판단해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우리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만한 법적장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앞서 유치원 측은 공사 착공 이전인 지난 3월부터 서너 차례 공사현장 안전문제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구청으로부터 건축 설계 도면을 넘겨받아 건물 위험성과 관련해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했고, 현장조사 결과를 첨부해 구청과 시공사에 전달했다.

지난 5월에는 공사 여파 관련해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도 했다.

6월과 7월 1·2차 계측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지만, 8월 22일 3차 계측에서 균열 등 약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한다.

교육청은 사고 전날(5일)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했지만 다음날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10.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먼지나 소음 문제가 아닌 공사현장 안전 문제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 관계자는 “그렇다고 건물에 이상이 보이는 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5개월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붕괴 위험성을 지적했다”면서 “구청이나 시청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현장 관리 감독과 관련해 현행 건축법을 개선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터파기 공사를 한 상태에서 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 (옹벽 붕괴의) 원인이 됐다면,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배수로를 만들고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터파기 공사장은) 움푹 파인 곳이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고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다”며 “(시공사 측이) 주변건물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청의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건축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작구는 상도유치원 건물 아래에 흙을 쌓는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9일 철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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