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일본인에 대한 영향과 日中관계 고려"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풀어주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지검은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7일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를 '처분 보류' 결정한 뒤 석방하기로 했다.

지검 관계자는 "(선장이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벌인 행동이고 계획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고려했다"고 처분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7일 잔치슝씨의 체포와 구속이후 불거졌던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일단 해소 국면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일 중국, 대만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았다가 13일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선장 잔씨에 대해서는 19일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인만큼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한 것은 불법이라며 무조건 즉시 석방을 요구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일본 정부가 구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치슝 선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선장을 구속한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자국인 일본 여행 제한, 통관절차 지체를 통한 희토류 수출 중단, 군사지역 촬영 혐의에 따른 일본 민간인 4명 구속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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