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터넷 유튜브 이미지 캡처)
(출처: 인터넷 유튜브 이미지 캡처)

정치권 OTT에 부과유료방송 사업자규정 움직임
“자율규제→ 시행령 있는 법 규제 틀 안에 넣자”
정치 사안 밀접한 ‘방송법’… 논의 ‘자충수’ 우려
OTT 개인방송 규제… “심의 대상·잣대 애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소위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법적규제를 질 의무가 없어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튜브, 넥플릭스 등 OTT를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유튜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유튜브를 부과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서 방송법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다.

덧붙여 “가짜뉴스는 사회통합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그 유통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이 돼 부패가 일상화되어있는 수준”이라며 강력한 관련법 재정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

현재 OTT 기반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적규제를 질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체인 여야가 이 같은 법안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에 합의를 이룰 수 있겠냐는 의문이 우선 제기된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바뀌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통설이 있는데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잣대가 애매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지 아무나 전망하기가 어렵다.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몇 년간 지상파 지배구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 정치적 이슈가 얽혔던 게 큰 원인”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여당의 주장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 사안을 건들이면 반대편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분석하면서 “지상파나 종편 등 공익성이 담보된 방송은 법적용 타당성이 성립하지만 사업자만 낸 기업에 공익성을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출처: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화면 캡처)
(출처: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화면 캡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혹 내려지더라도 OTT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방송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지상파 방송 4개 채널은 하루 20시간 동안 이뤄지는 방송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사전사후 심의를 받는다. 반면 국내외 OTT 사업자들은 각기 자율심의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TV만 해도 하루에만 12만개의 개인방송이 진행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규제 대상을 ‘개인방송 진행자’로 둘 것인지 ‘플랫폼 사업자’로 둘 것인지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 한편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규제 이슈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인터넷 공간의 개방·공유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7일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열린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결과보고회’에서 업계·학계·규제기구·알고리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있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가장 큰 특성인 개방·공유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결국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업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제기됐다.

한편 여야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원칙에 있어 박 최고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가운데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공표하고 지역이나 성별비하, 또는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4가지에만 (야권이) 우선 동의해준다면 논의가 굉장히 진전돼서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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