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카트 운전자의 부주의로 승객이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 허모(45)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승객이 낙상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한 뒤 이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 씨는 골프 카트를 진행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또한 각도가 70도가 넘는 코너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해 승객들에게 낙상을 입혔다.

허 씨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카트 내부에 손잡이를 잡아달라는 경고문이 있는 이상 별도의 고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모든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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