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성남=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문 대통령, 특사 파견 지시… “방북 결과 설명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일본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 실장과 서 원장에게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앙정치국원과 면담을 하고, 서 원장은 10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신조 총리를 예방한 뒤 11일 오전 귀국할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은 11일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달 18일부터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준 동의안 제출 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안도 첨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상당수 합의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 비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비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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