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 시내버스(기사내용과 무관함).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 시내버스(기사내용과 무관함). ⓒ천지일보 2018.9.7

“불친절 행위 근절시켜 시민의 안전 보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불친절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도 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내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개선명령을 발령하면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로 암행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수립한 친절도 향상계획과 함께 이달 중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진행하고,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시민에게 친절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겠다는 결의문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무정차운행·고장) 등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가 50%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감경 없이 처분받게 된다.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외국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을 연말에 조사·평가해 비수익 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가 저조한 업체에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처분해 조정 지원할 방침이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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