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건축물정보는 접수 당일, 지방세·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정보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 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용묵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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