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셰프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셰프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하고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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