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삼성반도체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삼성반도체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4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이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의 중단”이라며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이번 사고의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삼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 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요 변명”이라고 질타를 가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일 경우를 가리킨다.

소방기본법 19조(화재 등의 통지)에 따르면 사고 현장 발견 즉시 그 현장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늑장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8.7.7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8.7.7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삼성 측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꼬집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며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터지며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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