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과 횡성군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 본부 횡성군지부장 성기영)은 7일 14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본교섭 상견례를 갖는다.

이번 공무원노조와의 본교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7월 9일 단체교섭요구안을 접수하고 예비교섭을 걸쳐 본교섭을 알리는 첫 일정을 시작한다.

공무원노조와의 본교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조 측 요구안 본문 94조, 부칙 8조 총 102개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본교섭(상견례) 이후 실무교섭(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합의안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본교섭 상견례에는 군수(교섭대표)를 비롯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등 5개 부서장과 관계부서 담당 등 총 10명이 군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성기영 횡성군지부장(노조 교섭대표)등 총 10명이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한규호 횡성군수는“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의 큰 틀 속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상호 협력과 배려의 교섭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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