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제31회 총회 선관위 지출 내역. (출처: 기독교타임즈)
감리교 제31회 총회 선관위 지출 내역. (출처: 기독교타임즈)

“전체 지출액 중 40% 차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독회장선거를 둘러싼 소송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지출액 가운데 소송비용으로만 무려 4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가 제31회 선관위 결산서를 입수해 6일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수입금이 8억 2544만 7404원이며, 이 중 65%가량인 5억 3783만 8731원을 지출했다.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감독회장선거 관련 소송비용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선관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40.5%에 달하는 2억 1782만 7530원을 감독회장선거에 썼다. 다음 지출 순위로는 회의비 1억 4782만 5513원(27.48%), 홍보분과 1억 652만 3000원(19.8%), 관리분과 4736만 6728원(8.8%), 심의분과 672만 9640원(1.25%), 비품비 666만 8200원(1.23%), 사무용품비 357만 2120원(0.66%), 도서인쇄비 132만 6000원(0.24%) 등이다. 또 기타 항목(잡비)도 841만 3200원이 지출됐다.

제31회 선관위는 당초 소송비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의 2배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갔다.

매체는 또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무효 1심 판결을 내린 이후 변호사 비용만 약 4235만원 가량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7일 자로 지출된 소송비는 7월 19일 전명구 전 감독회장과의 합의(청구포기)로 취하된 ‘감독회장선거무효항소심’ 수임료로 사용됐다. 전 감독회장의 항소심 선거비용은 4235만원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비용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1심 판결 이후이기 때문에 전 감독회장이 임의로 소송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폭로해, 소송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기독교타임즈는 “지난 제31회 선관위의 지출 소송비용 중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소송까지 선관위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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