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1심 선고 결과인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영학에게 살해됐다”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법원도 어떻게 말할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택해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를 먹고 잠이든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