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정오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8명의 목회자가 삭발식에 동참한 가운데 NAP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지일보 2018.8.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정오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8명의 목회자가 삭발식에 동참한 가운데 NAP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지일보 2018.8.6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 청사진 담겨
“정부 ‘차별없는 사회’ 나아갈 길 제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월 초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과시켰다. 제3차 NAP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았다. 향후 5년간 정부 인권정책이 NAP 틀 안에서 짜여 지게 된다. NAP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NAP 독소조항’을 외치며 거대 연합기구를 결성하고 NAP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보수 성향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단체들이 뭉쳐 NAP 독소조항 삭제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성(gender)평등’ 정책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성평등으로 양성(sex)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만을 규정해왔던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 정책은 ‘인간이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동성애와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제3의 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적 소수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NAP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NAP 내 ‘성평등’ 용어를 둘러싼 동성애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성평등(개념 사용)은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했다.

NAP에는 성평등 단어가 27차례 나온다. 우려하는 동성애 문구는 찾을 수 없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사회적 약자’ 목록에서 ‘성소수자’ 문구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사회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동성애 논란을 주장하는 개신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입장에도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5년간 모든 국가인권정책에 있어 교육과 사회·문화운동, 각 부처별 실행목표를 수립하는 데 모든 초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영훈 변호사는 “성(性)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제3의 성이든 국가가 법령에 의해 만들고 안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NAP는 개인의 성적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NAP는 헌법이나 법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을 재확인한 인권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반대로 국가가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NAP 성평등 논란은 한마디로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차별없는 사회로 나가겠다’는 정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별과 종교, 나이, 이혼,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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