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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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권익위 지침 따라 조치 취할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등 산하기관의 공직자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는 “정확한 사실 파악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조사 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해 7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국회의원 38명 포함,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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