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인을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가 인정됐다.

앞서 김씨와 건물주 이모(61)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씨의 독촉이 계속되자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의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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