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20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 8일 24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만 해도 수뢰액이 1억원만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은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68억여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조성된 7억원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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