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 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 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한상희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안 “시민사회 참여·견제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사법발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법원 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개혁과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10명은 현직 법관 2명, 변호사 2명, 하계 2명, 언론인 2명, 시민사회 1명, 법무부 1명이다.

한 교수는 “아무런 사전정비작업 없이 구성되고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운영되는 사법발전위원회 수준의 논의를 통해 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체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 게 새로운 사법개혁 추진기구 즉,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추진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은 전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그 규범적 구속력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권한 있는 기관이 당장 실천에 옮기고자 해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농단 주역으로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후속추진작업을 주도하면,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측면에선 사법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 내부 폐쇄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의 내용 또한 미봉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수는 이 추진기구를 대법원 소속 혹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기구의 조직과 구성의 문제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모델을 조금 축소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사법발전위원회와 같은 폐쇄회로식의 방법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 속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법원개혁 추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민변) 역시 법원행정처 또는 법관 주도의 개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셀프개혁의 한계가 있는 데다 법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있다는 것이다.

성 변호사는 다양한 시각·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개방적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산하보단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입법상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법개혁은 실종됐다며,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과거사 정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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