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총 8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총 8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횡령·배임·탈세 등 8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데다 포탈세액의 합계가 13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차명주식 양도·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에는 200명이 넘는 차명인과 400개가 넘는 차명 증권계좌가 이용되기도 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CTI, LF 명의로 차명 취득한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약 110억원의 세금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 1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 측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향후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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